사이트 신뢰 정보

계산 방법과 한계

세전 월급, 비과세 금액,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추정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계산 및 반올림 방식을 공개합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 결과가 어떤 입력과 공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공개합니다. 사이트 전체의 정적 초기값과 브라우저 재계산은 같은 calculator-core 엔진을 사용합니다. 기본 조건은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월 비과세 0원, 연 12회 균등 지급, 근로자 4대보험 가입입니다.

세전 월급과 과세급여

세전 월급은 해당 월의 총지급액으로 입력합니다. 과세·보험 비교 기준은 세전 월급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월 비과세 금액을 뺀 값입니다. 비과세 입력은 식대 등 법정 요건을 이미 충족한다고 가정할 뿐, 항목의 적격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관별 보수 범위는 회사 신고와 정산 자료가 우선합니다.

사회보험

  • 국민연금: 2026년 근로자 부담률 4.75%.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을 적용합니다. 입력 기준이 0원이면 0원, 0원보다 크고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사용합니다.
  • 건강보험: 2026년 직장가입자 전체 보험료율 7.19%의 절반인 3.595%를 근로자 비교값에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중 근로자 부담 0.9%를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인 근로자 급여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직접 조회하지 않습니다. 월 과세급여를 12배해 연간 총급여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연간 사회보험료 공제를 뺀 추정 과세표준에 현행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단순화해 차감하고 12로 나눈 값이 월 추정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추정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구간,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와 원천징수 비율 등을 별도로 반영합니다. 이 엔진은 자녀 수를 독립 입력으로 받지 않고 특별·추가공제, 세액감면,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과 같지 않습니다.

반올림과 환산

각 공제 항목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합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원 단위 세전 월급에서 반올림된 공제 합계를 뺍니다. 연봉을 월급으로 바꿀 때는 기본적으로 12로 나눈 값을 원 단위 반올림하고,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합니다. 기관의 실제 절사, 고지와 정산 방식 때문에 몇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지는 조건

  • 회사 신고 보수월액과 입력 월급이 다른 경우
  • 상여·성과급·중도 입사·퇴사·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 비과세 항목의 법정 요건 또는 보험 보수 범위가 다른 경우
  • 부양가족 소득·나이·자녀 요건이나 원천징수 비율이 다른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등 개인별 특례가 있는 경우
  • 전년도 보험료 정산 또는 연말정산 금액이 함께 공제된 경우

공식 출처와 기준일

보험 기준 적용일은 2026년이며 마지막 공식 자료 검토일은 2026년 7월 17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