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얼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지 찾는 조견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표가 아니라, 연중에 미리 걷는 금액을 정하기 위한 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달의 원천징수액이 적으면 무조건 절세가 된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를 찾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째는 월 과세급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에서 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봅니다. 둘째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인원과 무조건 같지 않으며 소득과 나이 등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표가 별도로 반영하도록 정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입니다. 단순히 전체 자녀 수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 입력값 | 잘못 보기 쉬운 값 | 확인 자료 |
|---|---|---|
| 월 과세급여 | 통장 입금액 또는 기본급 | 급여명세서 지급·비과세 항목 |
| 공제대상 가족 | 주민등록등본 인원 | 소득·나이 요건과 회사 제출 신고서 |
| 자녀 수 | 모든 연령의 자녀 | 표가 정한 연령 범위 |
월 과세급여 280만원 사례
총지급액이 300만원이고 요건을 갖춘 비과세 식대가 20만원이라면 표에서 찾을 출발점은 280만원입니다. 국세청 표의 ‘이상’과 ‘미만’ 경계를 확인해 280만원이 속한 행을 찾고,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의 열로 이동합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면 표의 자녀 반영 방식에 따라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80%, 100%, 120% 중 어떤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하도록 신고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표의 기준세액이 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0% 선택 시 3만2천원, 100%는 4만원, 120%는 4만8천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월 현금흐름의 차이일 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말정산에서 계산되는 최종 연간 세액 자체를 바꾸는 선택은 아닙니다.
표와 계산기 결과가 다른 이유
이 사이트는 현재 국세청 표의 개별 셀을 직접 조회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누진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이용해 월 세금을 간편 추정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구간과 가족·자녀 조건을 자체 산식으로 반영하므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 중도 입사, 외국인 단일세율, 세액 감면 대상, 원천징수 비율 선택이 있으면 차이가 커집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순서
- 국세청 페이지에서 적용 연도의 최신 표인지 확인합니다.
- 총지급액이 아니라 월 과세급여 행을 찾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과 자녀 요건을 회사 신고 내용과 맞춥니다.
- 80%·100%·120% 선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표의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지는지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한글·엑셀·PDF 형태로 안내합니다. 본문은 2026년 7월 17일에 해당 안내 페이지와 세액계산 흐름을 다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최신 원문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급여명세서를 검산할 때는 표의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같은 달의 과세급여와 공제신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달 세액이 달라졌다면 급여 인상, 비과세 항목 변경, 가족 신고, 상여 지급 또는 원천징수 비율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회사 담당자에게 질문할 때도 ‘세금이 왜 많나요’보다 해당 월 과세급여와 적용 가족 수를 묻는 편이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 전체 구조는 실수령액 계산 순서, 이 사이트가 쓰는 추정식은 계산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