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4대보험’은 네 항목을 단순히 월급에 같은 방식으로 곱한 값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이 사이트의 근로자 실수령 공제에는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이 있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과 정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별도 산식, 고용보험은 적용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계산기에 사용한 값
| 항목 | 계산기에 적용한 값 | 공식 기준의 핵심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전체 9.5%, 노사 절반씩 |
| 국민연금 상·하한 | 41만원~659만원 | 2026.7.1~2027.6.30 적용 |
| 건강보험 | 보수 비교값 × 3.595% | 직장가입자 전체 7.19%, 노사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7.19% |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반영 |
| 고용보험 | 보수 비교값 × 0.9% | 실업급여 1.8%를 노사 절반씩 |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보험료율을 9.5%로 안내하며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으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는다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같은 비율로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급과 신고 보수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 시점에는 약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가입 중에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정기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이번 달 올랐다고 국민연금 공제가 같은 달 즉시 정확히 비례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신고와 연말 정산 과정 때문에 계산기의 단순 월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을 빠르게 검산하는 법
비과세가 없고 신고 기준도 300만원과 같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300만원×4.75%, 건강보험은 300만원×3.595%, 고용보험은 300만원×0.9%로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약 13.14%를 곱합니다. 각 기관의 고지·절사·정산 방식 때문에 원 단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은 명세서 오류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질문할 항목을 찾는 검산입니다.
차이가 날 때 확인할 순서
-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정산분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또는 별도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2026년 7월 17일에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보험료율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거나 적다면 한 달치 숫자만으로 오류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건강보험 연말정산분, 자격 취득 시점, 휴직·복직, 두 곳 이상 사업장 근무가 한 줄에 합쳐질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이번 달 정기 보험료와 과거 정산분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관 고지 기준과 회사가 사용한 보수월액을 차례로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별 결과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비과세가 보험 비교값에 미치는 영향은 비과세 식대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